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은 좋지 않으니 보험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믿고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해약한 보험계약이 제게 적당한 보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취소하고 소멸된 보험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보험설계사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 여부 질문
2. 보험설계사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 여부 답변
1. 보험설계사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 여부 질문
◈ 질문 :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은 좋지 않으니 보험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믿고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해약한 보험계약이 제게 적당한 보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취소하고 해약한 보험을 되살릴 수 없나요?
2. 보험설계사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 여부 답변
◈ 답변 :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험모집인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보험설계사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 여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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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은 좋지 않으니 보험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믿고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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