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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보험설계사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 여부

by 하늘채이네 2024. 9. 26.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은 좋지 않으니 보험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믿고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해약한 보험계약이 제게 적당한 보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취소하고 소멸된 보험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부당행위
보험설계사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 여부

 

 

◐ 목차 ◑

1. 보험설계사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 여부 질문

2. 보험설계사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 여부 답변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 보험설계사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 여부 질문

 

◈ 질문 :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은 좋지 않으니 보험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믿고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해약한 보험계약이 제게 적당한 보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취소하고 해약한 보험을 되살릴 수 없나요?

 

2. 보험설계사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 여부 답변

 

◈ 답변 :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험모집인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보험설계사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 여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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