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법률구조제도 알아보기
오늘은 개인파산과 면책절차 신청 시 필요한 법률구조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며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률구조제도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법률구조 개념
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법률구조기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3.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법률구조제도 신청절차
①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419호, 2022년 2월 18일 발령·시행) 제7조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의 위치는 <공단소개, 찾아오시는 길, 지부·출장소·지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②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791호, 2024년 5월 24일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법률구조, 소송구조, 소송구조결정 및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각종 법률 상담부터 법률정보, 법률구조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실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오늘 올려드린 내용들인 개인파산 면책 절차 신청 시 법률구조제도도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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