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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면책 절차 신청 시 소송구조제도

by 하늘채이네 2024. 7. 23.

오늘은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주는 소송구조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소송구조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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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법률구조제도 등 >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선임, 소송구조 신청대상자,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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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개인 파산 면책 소송구조제도 개념

2. 개인 파산 면책 소송구조 대상자

3. 개인 파산 면책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선임

4.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 비교

 

1. 개인 파산 면책 소송구조제도 개념

 

① 소송구조제도(대법원 소송구조제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개인 파산 면책 소송구조 대상자

 

①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861호, 2023년 10월 17일 발령·시행) 제22조 제1항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정도에 대해 판정을 받은 사람,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3. 개인 파산 면책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선임

 

①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합니다.

 

②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구조 대상자에게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3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정변호사를 선임한 후 지정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비용에 대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④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했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4.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 비교

 

①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파산의 경우 소송제기 전
신청요건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 민사·가사사건
- 형사사건
- 행정심판사건
-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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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절차 신청 시 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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