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인, 공동상속인,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포기약정,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포기, 상속 채무만 포기 등에 관한 상속 포기 질의응답을 통한 대법원 판례 및 민법에 관한 내용을 참고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 드리는 모든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사이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포기약정
Q.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A. 대법원 1994년 10월 14일 선고 94다 8334 판결을 살펴보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포기
Q.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A.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3. 상속채무만 포기
Q.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A.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상속인 상속 포기
Q.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2005년 7월 22일 선고 2003다 43681 판결에 따르면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민법 제1043조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5. 공동상속인 모두 상속 포기
Q.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A. 대법원 2005년 7월 22일 선고 2003다 43681 판결을 살펴보면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 등 그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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