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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격 상속 순위 상속인과 피상속인 비상속인 알아보기

by 하늘채이네 2024. 7. 4.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며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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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 상속인, 상속 자격과 상속 순위, 상속인과 피상속인, 비상속인, 가족 용어 정리, 혈족의 촌수 계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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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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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상속인

2. 상속인과 비상속인 차이

3. 상속 순위

4. 가족에 대한 용어 정리

5. 혈족의 촌수 계산

6. 상속인 질의문답

 

1. 상속인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2. 상속인과 비상속인 차이

 

상속인괴 비상속인 차이
상속인인
경우
태아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이
아닌경우
적모서자
사실혼의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

 

3. 상속 순위

 

상속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배우자상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홈페이지 상속 카테고리 상속개요-상속인-배우자상속인·대습상속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가족에 대한 용어 정리

 

●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은 부계·모계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친양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친양자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란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형제자매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관계·친양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란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5. 혈족의 촌수 계산

 

●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합니다.

●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

●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

 

6. 상속인 질의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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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의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Q. A(남)는 가족으로 부모님(B·C),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인(D)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E)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A. A의 부모님(B·C)은 모두 1촌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인(D)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E)는 1촌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E)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D)도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D와 E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한편, A의 부모님(B·C)은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②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의 모든 상속관계가 베트남의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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