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종류와 외국인 체류기간 및 자격, 비자 개념과 체류자격 개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사증)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전 세계 모든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의 입국조건, 비자 개념, 한국 비자 종류, 체류자격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외국인의 입국요건
①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모든 전 세계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과 비자가 유효해야 하며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해야 합니다.
●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이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니여야 합니다.
2. 비자 개념
①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해서 알아보면 비자란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사증이라고도 하며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명시됩니다.
②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③ 대한민국 비자에 기재되는 세부사항은 아래에 자세하게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번호
- 비자발급 일련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가 명확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사증 종류
- 비자의 종류 즉, 단수비자(Single) 또는 복수비자(Multiple)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발급일
- 비자의 발급일이 있어야 합니다.
● 사증 유효기간
- 비자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유효기간 이전에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발급 기관
- 비자 발급 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하려는 국가의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하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비자가 아니므로 출국 전 반드시 방문예정국가의 주한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는 아래 올려드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영사서비스·비자 ▶ 비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비자 종류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수 비자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복수비자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 3년 이내입니다.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 5년 이내입니다.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 협정상의 기간입니다.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4. 체류자격의 개념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참조에 의하면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
②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 2 및 제10조의 3 제1항 참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 영주 자격
-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 일반체류자격
- 단기체류자격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비자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이어야 합니다.
- 장기체류자격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파일 ◈
※ 입국목적별 적합한 체류자격은 아래 올려드린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외국인의 입국요건이랑 비자 개념, 한국 비자 종류, 체류자격의 개념 등에 관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한 것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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