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한국 비자 없이 입국하기 및 사전여행허가받기
본문 바로가기
생활금융정보

한국 비자 없이 입국하기 및 사전여행허가받기

by 하늘채이네 2024. 5. 27.

한국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와 사전여행허가받기

 

한국-비자-없이-입국하기-사전여행허가받기
한국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이는 외국인의 범위와 사전여행허가받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와 사전여행허가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비자 이해, 발급, 비자연장 등

2. 한국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3. 사전여행허가받기

 

1. 비자 이해, 발급, 비자연장 등

 

아래 올려드린 홈페이지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와있는 비자 알아보기, 비자 이해하기, 비자 발급받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이는 경우, 비자면제협정, 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 제도, 비자 연장 및 변경하기 내용 등이 있습니다.

 

한국 비자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올려드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자" ▶

 

비자ㆍ여권 > 비자 > 비자 알아보기 > 비자 이해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자, 사증, 체류자격, 외국인, 대한민국, 단수비자, 복수비자

www.easylaw.go.kr

 

2. 한국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①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란? 규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해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참조)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비자면제협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비자 ▶ 비자 없이 입국하기 ▶ 비자면제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규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무비자입국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비자 ▶ 비자 없이 입국하기 ▶ 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전여행허가받기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다음의 외국인에 대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3 제1항)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②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비용은 1만 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제8조의 4 제2항·제3항 및 제72조 제1호의 2)

 

●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니여야 합니다.

●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아야 합니다.

●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③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3 제2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비자ㆍ여권 > 비자 > 비자없이 입국하기 >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본문) | 찾기쉬운 생활

비자면제협정, 무비자, 무사증, 사증면제협정, 사전여행허가, 수수료

easylaw.go.kr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위에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아래에 올리 지난번 글은 한국 비자 종류와 체류기간에 관한 내용이오니 필요한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한국 비자 종류 비자 개념 외국인 체류기간 및 자격 등 알아보기 ▶

 

한국 비자 종류 비자 개념 외국인 체류기간 및 자격 등 알아보기

한국 비자 종류와 외국인 체류기간 및 자격, 비자 개념과 체류자격 개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사증)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kiss00g.com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