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와 사전여행허가받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와 사전여행허가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비자 이해, 발급, 비자연장 등
아래 올려드린 홈페이지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와있는 비자 알아보기, 비자 이해하기, 비자 발급받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이는 경우, 비자면제협정, 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 제도, 비자 연장 및 변경하기 내용 등이 있습니다.
한국 비자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올려드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한국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①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란? 규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해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참조)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비자면제협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비자 ▶ 비자 없이 입국하기 ▶ 비자면제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규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무비자입국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비자 ▶ 비자 없이 입국하기 ▶ 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전여행허가받기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다음의 외국인에 대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3 제1항)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②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비용은 1만 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제8조의 4 제2항·제3항 및 제72조 제1호의 2)
●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니여야 합니다.
●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아야 합니다.
●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③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3 제2항)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위에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아래에 올리 지난번 글은 한국 비자 종류와 체류기간에 관한 내용이오니 필요한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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