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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아동학대 신고 전화 및 아동학대 처벌 기준

by 하늘채이네 2024. 4. 29.

아동학대 신고 전화 및 아동학대 처벌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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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전화 및 아동학대 처벌 기준 알아보기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부터 신고 접수 요령,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처벌 기준에 관한 사항들이오니 잘 숙지하셨다가 아동학대 발생 시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아동학대 신고 및 처벌 기준 등에 관한 내용들은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올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종 아동등 검색, 성범죄, 청소년이나 학교폭력,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나 내용들에 대한 좋은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Dream 홈페이지 ▶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전등록 신청 안내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는 아동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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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아동학대 신고 접수

2. 아동학대 신고 전화

3. 아동학대 신고

4. 아동학대 처벌 기준

 

1. 아동학대 신고 접수

 

①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의 현재 상황인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이 발생하면 피해 아동 인적사항인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을 신고 접수

 

② 아동학대 발생 시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인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과 신고자 관련사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등 신고 접수

 

③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학대 발생여부인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신고 접수

 

④ 아동학대 발생 시 기타 사항인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 학대행위의심자 현재 상황(심신상태 등), 타기관과의 연계여부, 기타 내용 등을 신고 접수

 

2. 아동학대 신고 전화

 

①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관청

 

▶ 관할구청

▶ 수사기관 112

 

3. 아동학대 신고

 

①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거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긴급전화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는 직무수행에 있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용이한 26개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이며 유아교육법상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등이 포함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4. 아동학대 처벌 기준

 

※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10년 이하의 징역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②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등입니다.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입니다.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입니다.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입니다.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야 아동을 제삼자에게 인도하는 행위입니다.

 

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아동학대 신고 요령, 아동학대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아동학대 발생 시 해당기관이나 112에 신고하셔서 소중한 우리의 아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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