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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개시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및 고지의무, 등록의 결격사유 등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by 하늘채이네 2024. 2. 13.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인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등 알아보기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등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인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내용
공인중개사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내용에 관한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사 다음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①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가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 주택임재차보험법 제3조 6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3조의 2 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③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위반 시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동의 없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안전한 노후를 위하여 주택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 연금을 받으면서 내 집에서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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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인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내용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① 개정 전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개정 후

 

-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전에는 유예기간만 지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바로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개설 등록이 불가해졌습니다.

 

※ 혹시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주택분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이고 토지분 재산세 납부시기는 9월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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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인 중개보조원 인원제한 내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1명이면?

 

- 중개보조원은 5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에 나와있는 두 번째 사항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②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위반 시

 

- 위반 시 등록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라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지금까지는 중개보조원의 인력을 무한대로 고용 가능했지만 해당 조항의 신설로 인해 중개보조원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위험을 막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인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내용

 

◈ 최근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계약을 진행하는 불법중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① 그래서 신설된 조항은 중개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에게 보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②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위반 시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오늘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인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사항에 대해서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배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곡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잘 숙지하셔서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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