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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아파트 주택분 재산세 7월 토지분 재산세 9월 납부기간

by 하늘채이네 2024. 2. 12.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분 재산세는 7월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7월 토지분 재산세 9월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이나 건축물은 7월말일까지이며 토지분은 9월말일까지입니다. 하늘채이네 블로거 tt720606@gmail.com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시·군세에 속하며 보통세이기도 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아파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고 아파트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며 해당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1. 아파트 주택분 재산세 7월 납부

 

● 주택분 재산세 부과일은 7월이며 건축물 중 상가, 사무실 등이나 아파트나 주택의 1/2인 건물분인 1기분을 7월에 부과하며 납부일은 해당 말이까지이며 주택분 재산세가 본세액의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시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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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분 재산세 9월 납부

 

● 아파트 토지분 재산세 부과일은 9월이며 토지들 중 전, 답, 과수원 같은 토지들이나 건축물분 토지에 대해 부과하며 아파트나 주택의 토지분에 1/2인 토지분을 9월에 부과하며 해당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아파트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및 기타 관련 질의응답 내용

 

※ 아래는 위택스 재산세 주택분이나 재산세 토지분, 기타 재산세 관련 부과 내용들은 위택스 재산세 부과 관련 질의응답에 나와있는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재산세 카페고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재산세 부과 관련 질의응답 보러가기 ▶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및 기타 관련 질의응답 내용

 

● 무허가 건물 재산세

 

- 질의 :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 응답 :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건축법 위반건축물

 

- 질의 :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갖고 있다 적발당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 응답 :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신축, 증축 등의 위법행위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의 부과금일 뿐 조세는 아니며,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 볼 수 없습니다.

 

● 공부상 전이나 대지로 사용 중인 토지

 

- 질의 :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상 "전"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를 과세관청에서 종합합산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맞게 부과가 된 것인가요?

 

- 응답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따라서 맞게 부과가 된 것입니다.

 

●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재산세

 

- 질의 :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세를 5월에 납부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 응답 :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재산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 2인인상 공동소유 주택

 

- 질의 : 주택을 2인이상 공동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요?

 

- 응답 :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 상가주택건물 재산세 부과

 

- 질의 : 주택이 포함된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 종류가 여러 장 나오네요?

 

- 응답 : 재산세는 주택과 일반건축물(상가 등)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경우 7월에는 주택 1기분(주택 전체세액의 50%)과 상가의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2기분(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과 상가의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에는 고지서 2장(주택 1기분, 상가 건축물분)이, 9월에도 고지서 2장(주택 2기분, 상가 토지분)이 발급됩니다.

 

● 분양받은 5채 상가 재산세

 

- 질의 : 상가를 5채 분양받았습니다. 7월에 건축물분 고지서 5장을 받아서 납부했는데 9월에 고지서가 1장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응답 : 상가의 경우 7월에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8조 4호)

 

● 여러 필지 토지 보유

 

- 질의 :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재산에 고지서에는 필지별 세액이 합산되어 나오는데, 금액이 많아서 일부 필지의 세금만 납부할 수는 없나요?

 

- 응답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8조 4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합니다. 따라서 일부 필지의 세금만 납부할 수는 없으며 「지방세법」제118조에 의한 분할납부(재산세 본세 기준 250만원 초과)나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여러 채 보유 시

 

- 질의 :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습니다. 평수가 같은 아파트인데 재산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 응답 :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가 공실인 경우

 

- 질의 :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장기간 공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응답 :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공실 상가에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 미지정으로 인한 재산세

 

- 질의 :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누가 납세자가 되는 건가요?

 

- 응답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의 납세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 재산세

 

- 질의 :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과세되는 건가요?

 

- 응답 :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용 시설이므로 건축물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분보다 적은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인정받은 방법

 

- 질의 :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응답 : 업무용 오피스텔을 현황상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사실 증명)과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사진(실거주 입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 재산세 중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 질의 : 재산세 고지서를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함께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 응답 :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이 특정하고 있어 그 지정된 경비에만 지출할 수 있는 목적세에 해당되며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세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합니다. (「지방세법」제141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지방세법」제149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용됩니다.

 

※ 오늘은 아파트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간이랑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이오니 토지나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기간에 꼭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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