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알아보기
오늘은 2024년 3월 1일 금요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바뀐 주택연금 수령액인 월지급금이 조정되었기에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편안하게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살아있을 때까지 평생 주택연금 지급을 보장받고 가입한 가입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주택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혹시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후 정산 후에 연금 자금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 주택을 처분한 후에도 정산금액이 부족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고 혹시 처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상속을 합니다.
혹시 주택연금을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한번 정해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① 가입연령은 부부 중 배우자나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고 둘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주택보유수는 부부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이며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합니다.
③ 대상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입니다.
④ 거주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⑤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 전국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전화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2024년 3월 1일부터 월수령액 조정
◈ 매년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재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주요 변수 재산정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계리모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사망확률 등)를 연 1회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② 조정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2024년 3월 1일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이용 중인 고객은 향후 주택가격 등락 등과 관계없이 가입당시 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수령액
① 주택가격별 1억, 3억, 5억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
구분 | 1억 | 3억 | 5억 |
55세 | 145,000원 | 436,000원 | 728,000원 |
60세 | 198,000원 | 594,000원 | 989,000원 |
65세 | 240,000원 | 720,000원 | 1,201,000원 |
70세 | 295,000원 | 886,000원 | 1,478,000원 |
75세 | 370,000원 | 1,111,000원 | 1,851,000원 |
80세 | 474,000원 | 1,424,000원 | 2,373,000원 |
85세 | 633,000원 | 1,900,000원 | 3,167,000원 |
② 주택가격별 7억, 9억, 12억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
구분 | 7억 | 9억 | 12억 |
55세 | 1,019,000원 | 1,310,000원 | 1,747,000원 |
60세 | 1,385,000원 | 1,781,000원 | 2,375,000원 |
65세 | 1,681,000원 | 2,162,000원 | 2,882,000원 |
70세 | 2,069,000원 | 2,660,000원 | 3,278,000원 |
75세 | 2,592,000원 | 3,333,000원 | 3,538,000원 |
80세 | 3,322,000원 | 3,939,000원 | 3,939,000원 |
85세 | 4,434,000원 | 4,618,000원 | 4,618,000원 |
5. 주택연금 주요 내용들
① 담보제공 방식 :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아래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 (소유권) |
저당권 설정자 (가입자) |
신탁등기 (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자녀동의 필요 |
자동승계 |
주택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 |
불가능 | 가능 |
② 맞춤형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이거나 저가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담대 상환용 : 주택연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90%까지 일시에 인출하여 선순위 대출을 상환한 후 잔여금액을 평생 동일하게 나누어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 우대형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2억 원 미만 1 주택 소유자(부부 기준)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드리는 상품ㅇ입니다.
③ 연금 수령기간 : 가입연령 및 노후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지, 일정기간 동안만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신지급방식 : 가입 시 한번 정해진 월수령액을 평생 받는 상품입니다.
- 확정기간방식 : 가입연령에 따라 일정기간(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을 선택하여 해당기간만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④ 연금수령액 설계 : 수령기간을 종신지급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경제 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이니다.
- 초기증액형) 초기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당초 월수령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 정기증가형 :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 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고령의 나이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 오늘은 2024년도 3월 1일부터 바뀐 주택연금 수령액인 월지급금이랑 가입조건 등에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세상 떠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유용한 제도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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