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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모의계산 신청하기 등 알아보기

by 하늘채이네 2024. 2. 14.

복지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랑 선정기준, 모의계산하는 방법 신청하기 등 알아보기

 

복지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랑 선정기준, 모의계산하는 방법 신청하기 등 알아보기
복지로 복지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상세 안내 페이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랑 선정기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모의계산 방법이랑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면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복지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자세한 내용

 

◈ 지원대상

 

① 정부 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해야 합니다.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② 가구 소득 등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혹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③ 중복 지원

 

- 보육료나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복지로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주요 내용

 

◈ 선정기준

 

①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 영아종일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입니다.

 

② 영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한 부모가정이며 조손가족도 포함합니다.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부모가정입니다.

- 다자녀가구 중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봐줍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다문화가정입니다.

-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나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나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입니다.

 

※ 부모 모두 비취업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소득기준의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한다고 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양육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하여 소득기준을 산정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단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경감처리 됩니다.

 

④ 아이 돌봄 서비스 상세페이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아이 돌봄 서비스 복지로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ReldBizId=WII00000168

 

www.bokjiro.go.kr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나 서비스 선정기준은 위에 올려드린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아래 올려드린 아이 돌봄 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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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 돌봄 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 아이 돌봄 서비스 모의계산하는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모의계산하기 ▶

 

◈ 모의계산

 

① 아동연령 기입

 

-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20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② 가구원수 기입

 

- 가구원의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입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동일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행복 e음에서 조회되는 주민등록등본상 가구권 반영이 원칙입니다.

 

- 가구원 제외 범위

▶부부가 법률적으로 이혼한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가 아니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부 또는 모입니다.

 

③ 산정구분 기입

 

- 직장 : 직장의료보험가입자입니다.

- 지역 : 지역의료보험가이자입니다.

 

④ 건강보험료(본인) 부과액 기입

 

- 가구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부과액을 입력합니다.

 

⑤ 맞벌이여부 기입

 

- 맞벌이 가구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로 선택합니다.

 

⑥ 결과보기 누르면 자세하게 아이 돌봄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복지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 아이 돌봄 돌봄 서비스 신청은 아래 복지로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로그인 후 인증을 완료하시면 복지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아이 돌봄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

 

www.bokjiro.go.kr

 

※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랑 사진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선정기준, 모의계산, 신청하기 페이지를 참고했으며 위에 올려드린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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