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주택분 7월 토지분 9월
본문 바로가기
생활금융정보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주택분 7월 토지분 9월

by 하늘채이네 2024. 1. 30.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주택분 7월 토지분 9월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주택분 7월 토지분 9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 하늘채이네 블로거 tt720606@gmail.com

 

아파트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아파트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재산세 주택분 납부기간은 7월이며 재산세 토지분 납부기간은 9월입니다.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일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 재산세는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며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바로 재산세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재산세 납부하러 가기 ▶

 

반응형

 

위택스 재산세 분할납부신청 및 재산세 납부 홈페이지

 

● 재산세 관련 질의응답 예시

 

① 주택 5월 매매

 

- 질문 : 주택을 5월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② 연립주택 6월 1일 매매

 

- 질문 : 연립주택을 6월 1일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답변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 1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③ 아파트 6월 말 매매

 

- 질문 : 아파트를 6월 말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 답변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④ 7월 아파트 재산세 내고 아파트 8월 매도

 

- 질문 : 부동산을 올해 8월에 매도하였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 답변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⑤ 아파트를 10월에 매매

 

- 질문 : 아파트를 올해 10월에 팔았습니다. 7월, 9월 재산세를 다 냈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신청 할 수 있나요?

- 답변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7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거나 기납부분에 대해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⑥ 7월에 나오고 9월에 또 고지서

 

- 질문 :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중과세 아닌가요?

- 답변 : 주택의 경우 과거 주택의 토지와 건물별로 부과해 오다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납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年) 세액을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상기 질문 및 응답 내용은 위택스 재산세 질의응답 내용을 참고한 것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재산세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재산세 질의응답 보러가기 ▶

 

주택분 재산세 7월 납부

 

● 아파트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부일은 7월이며 해당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토지분 재산세 9월 납부

 

● 아파트 토지분 재산세 역시 부과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자산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오니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셨다면 토지분 재산세도 나옵니다.

 

● 토지분 재산세 납부일은 9월이며 해당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를 안 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 중가산금도 있으며 중가산금은 주택분도 마찬가지로 있으니 꼭 납부일에 주택분 재산세나 토지분 재산세를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