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비 아파트 매매 시 받고 나가는 것?
선수관리비란? "입주민이 아파트 입주 초에 실제 관리 서비스를 받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관리비"를 말합니다.
즉, 선불 개념으로 관리비를 먼저 받아두는 것입니다. 이 돈은 향후 실제 관리비를 정산할 때 쓰이고 아파트 매매 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선수관리비를 받고 나갑니다.
1. 왜 선수관리비를 받나?
- 아파트 운영 초기에 필요한 자금 확보
- 초기에는 수익이 없는데도 경비원, 청소용역, 시설유지 등에 돈이 듭니다.
- 미리 선수관리비를 받아놓아야 정상적으로 아파트 운영이 가능합니다.
- 비상시 사용
- 갑작스러운 시설 수리, 법적 분쟁, 긴급공사 등에 대비합니다.
- 입주 초기 혼란 최소화
- 입주 초기엔 관리비 정산이 정확히 안 나올 수 있는데, 선수관리비로 일단 대응합니다.
2. 선수관리비의 단계별 흐름
1단계. 선수관리비 책정
-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시행사가
-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 세대당 선수관리비 금액을 결정합니다.
- 보통 3개월치 관리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 (예 : 월 관리비가 25만 원이면, 선수관리비는 약 75만 원)
2단계. 입주자 납부
- 입주 시(등기 전이나 등기 직후)
- 선수관리비를 한 번에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통상, 입주안내 공고문에 선수관리비 금액이 명시됩니다.
3단계. 선수관리비 보관
- 납부된 돈은 아파트 관리계좌에 별도로 보관합니다.
- 일반 관리비 수입과는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
4단계. 실제 관리비 정산 시 사용
- 입주 후 매달 관리비가 부과되는데,
- 만약 입주 초기에 관리비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 선수관리비에서 필요한 만큼 끌어다 씁니다.
5단계. 선수관리비 정산 및 환급
- 관리가 정상화되고, 매월 관리비 징수가 안정화되면
- 일정 시점에 (보통 입주 6개월~1년 이내)
- 선수관리비를 다시 정산합니다.
- 남은 금액은 입주자들에게 환급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장기적인 아파트 수리비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전환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추가로 알아야 할 것들
법적근거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주체 의무 | 선수관리비 별도 회계처리, 투명하게 관리 |
입주자 권리 | 사용 내역 열람 가능, 정산 내역 요구 가능 |
주의사항 | 사용 목적 외 전용(유용) 시 법적 처벌 가능 |
4. 아파트 매매 시 선수관리비 정리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미리 받는 돈이며, 향후 관리비 정산이나 비상 상황 대응에 사용됩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시 매도인은 미리 납부한 선수관리비를 매수인한테 받아야 하는데 보통 매매 시 관리비 정산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잘 정리해 줍니다.
오늘은 아파트 선수관리비와 아파트 매매 시 매도인은 꼭 받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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