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 시 사이트의 초기 화면 표시 사항인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의무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 시 사이트의 초기 화면 표시 사항인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의무사항에 대해서 질문
2.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 시 사이트의 초기 화면 표시 사항인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의무사항에 대해서 답변
1.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 시 사이트의 초기 화면 표시 사항인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의무사항에 대해서 질문
◈ 질문 :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 시 사이트의 초기 화면 표시 사항인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의무사항에 대해서 답변
◈ 답변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③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 시 사이트의 초기 화면 표시 사항인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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