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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 가능할까?

by 하늘채이네 2024. 9. 28.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름 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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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 가능할까?

 

 

◐ 목차 ◑

1.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 거절 질문

2.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 거절 답변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 거절 질문

 

◈ 질문 :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름 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지급 거절이 가능할까요?

 

2.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 거절 답변

 

◈ 답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한 날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습니다.

 

① 계약 전 고지의무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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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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