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에 따라 아이가 있을 경우 양육비 결정은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이 있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으며 또한, 양육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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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 결정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제2호, 제824조의 2, 제843조, 제864조의 2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을 살펴보면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은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 전단, 제860조 본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을 살펴보면 인지란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를 그 생부나 생모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발생하며,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을 살펴보면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2. 양육비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법 제837조 제4항을 살펴보면 협의가 어려운 경우 양육비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제 1항을 살펴보면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 3을 살펴보면 위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제1항·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을 살펴보면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 4를 살펴보면 위의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3.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9므 15302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해야 합니다.
4. 가정법원 양육비 변경
양육비의 변경은 민법 제837조 제5항을 살펴보면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년 1월 31일 자 2018스 566 결정문을 살펴보면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양육비 감액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 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해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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