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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상속인 상속 승인 취소 및 상속 취소의 예외적 허용

by 하늘채이네 2024. 8. 5.

오늘은 상속인 상속 승인 취소 중에 상속인 상속 승인 취소의 원칙적 금지와 상속인 상속 취소의 예외적 허용과 상속 승인 취소신고서 기재 사항 및 상속 승인 신고 기간 질의응답, 상속 승인 효과 질의응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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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상속 취소 원칙적 금지와 상속의 예외적 허용사항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는 아래 올려드린 사이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상속인 상속 취소 원칙적 금지와 상속의 예외적 허용사항들은 아래 올려 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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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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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상속인 상속 승인 취소 원칙적 금지

2. 상속 취소 예외적 적용

3. 상속 승인 취소신고서 기재사항

4. 상속 승인 신고기간 질의응답

5. 상속 승인 효과 질의응답

 

1. 상속인 상속 승인 취소 원칙적 금지

 

민법 제1024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2. 상속 취소 예외적 적용

 

민법 제1024조 제2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3. 상속 승인 취소신고서 기재사항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 제7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살펴보면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뜻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3항 및 제75조 제2항을 살펴보면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상속 승인 신고기간 질의응답

 

Q. 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민법 제1026조를 살펴보면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 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상속 승인 효과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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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승인의 효과를 되돌릴 수 있나요?

 

Q. 2008. 12. 1. 부의 사망으로 단독 상속인이 된 A는 장례를 치르고 2009. 1. 15에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상속받은 예금 1천만 원을 찾아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3. 5에 A가 몰랐던 부의 채권자 B가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1천 5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상속개시 당시 채무의 존재를 몰랐음을 이유로 이 변제를 거절하고, 이때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A.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및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A는 2009. 1. 15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상속이 단순승인되었습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을 살펴보면 A는 이후에 별도의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없지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원인으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살펴보면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년 3월 30일 자 2005브 85 결정).

 

A는 상속승인고려기간에 예금채권을 찾아 소비하였으므로 상속을 단순승인하였으며, 이후에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예금채권을 소비할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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