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하는데 개인파산이나 개인파산 면책 절차와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와 어떤 게 다른지 비교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절차와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비교 알아보기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① 파산 및 면책신청 ▶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 이송, 각하, 기각
② 파산 및 면책신청 ▶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 예납명령 ▶ 기각
③ 파산 및 면책신청 ▶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 파산선고, 파산절차폐지(동시폐지) ▶ 의견청취기일(면책기일) ▶ 면책결정 및 면책불허가 결정
④ 파산 및 면책신청 ▶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및 조사 ▶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 및 배당 ▶ 파산절차종결 ▶ 면책결정 및 면책불허가 결정
⑤ 파산 및 면책신청 ▶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및 조사 ▶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 파산절차폐지(이시폐지 ▶ 면책결정 및 면책불허가 결정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도 출처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리는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비교
구분 | 개인파산절차 | 개인회생절차 |
대상자 | 개인채무자 | 개인채무자 |
채무한도 | 채무한도 없음 | 담보채무 :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
변제방법 | 재산의 청산 | 변제게획안에 따라 변제 |
효과 |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3.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질의응답
Q.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도산절차 중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랑 도산절차 동영상, 관리위원회 소개, 유관기관안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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