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중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조치 중 출국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중 출국금지에 관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와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올려드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4. 출국금지 해제의 필요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
1.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중 출국금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중 출국금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7호, 2021년 1월 12일 개정, 2021년 7월 13일 시행 부칙 제2조를 살펴보면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13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조치 중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조치 중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 제1항, 규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제3항을 살펴보면 출국금지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①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② 양육비 채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규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위의 ① 및 ②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 제2항을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출국금지 사유 해소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
출국금지 사유 해소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 제3항을 살펴보면 출국금지 사유 해소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출국금지 해제의 필요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
출국금지 해제의 필요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은 규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을 설펴보면 출국금지 해제의 필요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려는 경우
▶ 그 밖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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