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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복권 및 파산선고 효력 알아보기

by 하늘채이네 2024. 7. 16.

오늘은 개인파산의 정의와 파산선고와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폐지결정,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으로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부여하는 면책, 파산선고 후 착실히 채무를 변제한 자에게 부여하는 복권, 파산선고의 효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복권 및 파산선고 효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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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복권 및 파산선고 효력 알아보기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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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동시폐지, 면책, 복권, 파산불이익, 개인회생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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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개인 파산

2. 동시폐지결정

3. 면책

4. 복권

5. 파산선고 효력

 

1. 개인 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내용의 자료 출처는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 민원안내 ▶ 양식모음을 참고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과 해당 사이트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문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문.hwp
0.07MB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2. 동시폐지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을 살펴보면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3. 면책

 

위에 올려드린 파일인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살펴보면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4. 복권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면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5. 파산선고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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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을 살펴보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② 자격제한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규제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 제2호), 공인노무사(규제 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3호), 공인회계사(규제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5호), 공무원(규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 제2호), 변호사(규제 변호사법 제5조 제9호)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사법상 대리인(민법 제127조 제2호), 조합원(민법 제717조 제2호), 후견인(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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