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과 입주예정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청약일정이 모두 끝나고 이제 해당 아파트에 청약하신 모든 분들은 당첨자 발표 확인이랑 동·호수 확인만 기다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거주로 생각하고 당첨되기만을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이나 해당 아파트에 투자로 청약하신 모든 분들 좋은 동·호수에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당첨되신 분들은 입주 예정일도 궁금하실 텐데 입주 예정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당첨자발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청약하신 분들은 2월 3일 밤 12시 지나서 바로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이랑 동·호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아래는 당첨자 발표일이랑 청약홈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도 걸어드리겠습니다.
①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
▶ 신청대상자 : 특별공급 청약자, 1순위 청약자, 2순위 청약자
▶ 날짜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 당첨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개인 인증서로 바로 당첨 확인이랑 동·호수 확인 가능합니다.
2. 당첨자 확인 시 주의사항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당첨자 확인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한다고 하며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⑥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체결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계약체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시
▶ 2024년 6월 17일 월요일부터 2024년 6월 19일 수요일까지입니다.
② 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③ 장소
▶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 주택주택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4-2
▶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고 ㅇ합니다.
④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홈페이지
4. 입주예정일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와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 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 당사는 주택법 제48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월은 2025년 6월 예정이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선도래 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 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2021년 2월 2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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