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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시 농지 소유 방법 농지 소유 제한 및 상한

by 하늘채이네 2024. 5. 8.

농지법 강화로 농지 매매 시 농지의 법위와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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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강화로 농지 매매 시 농지의 법위와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알아보기

 

농지를 소유하고 농가주택을 매매하거나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 임야 매매 시 알아두어야 할 농지 매매 시 농지의 범위와 농지 소유 방법, 농지 소유 제한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농지란?

2. 농지 소유 방법

3. 농지 소유 제한

 

1. 농지란?

 

농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 나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 참조]

 

◈ 농지의 범위

 

① 실제 농작물 경작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합니다.

 

②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다년생식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③ 위 ①과 ②의 토지 개량시설의 부지

 

▶ 토지 개량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유지(溜池 :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④ 위 ①과 ②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일정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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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

[농지법 제2조 제1호가 목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① 지목이 전(田)·답(畓),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위 ②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Q. 전·답, 과수원이 황폐화, 임야화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인가요?

 

A. 농지로 원상 복구되어야 할 토지로써 여전히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를 방치하여 황폐화, 임야화된 경우이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부지 등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되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원상 복구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하며 아래 올려드린 파일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 5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민원사례집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민원 사례집.pdf
6.56MB

 

2. 농지 소유 방법

 

◈ 농지소유의 방법 농지소유의 방법에는 농지 매매, 농지 교환, 농지 상속 및 농지 증여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554조, 제563조, 제596조 및 제1005조 참조]

 

① 농지의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민법 제56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농지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민법 제59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농지의 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하는 것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민법 제100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④ 농지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授與)하는 계약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민법 제55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소유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카테고리인 농지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자격 알아보기 ▶

 

농지취득 > 농지취득의 개념 > 농지취득의 조건 > 농지의 소유자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 농지소유의 제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

www.easylaw.go.kr

 

3.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소유의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규제 : 농지법 제6조 제1항 참조]

 

① 위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등 규제「농지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참조]

 

②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공공기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규제 : 농지법 제6조 제2항 참조]

 

 

농지의 소유 상한 알아보기 ▶

 

농지취득 > 농지취득의 개념 > 농지취득의 조건 > 농지의 소유상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농지의 소유상한

www.easylaw.go.kr

 

농지의 소유자격 및 소유 상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바로 위에 올려드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농지취득의 농지취득의 개념, 농지취득의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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