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설치 목적과 주택연금 종류 알아보기
주택연금 설치목적 및 근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 의거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종신거주와 함께 주거안정과 종신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목차 ◑
1. 주택연금 설치 목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 2에 의거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가장 기본적인 주택연금 질의응답 ◈
Q. 주택연금, 안심하고 가입해도 되나요?
A.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 2 및 제59조의 2 참조하시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해 주므로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고 법률에 근거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2.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의 종류는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2-1. 저당권방식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기존의 저당권방식과 2021년부터 새로 도입된 저당권방식이 있습니다.
① 담보제공 방법(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을 합니다.
② 담보주택 관리
▶ 연금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로서 관리의 주체입니다.
③ 담보주택 관리 비용
▶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재산세나 중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연금가입자가 부담합니다.
④ 배우자 승계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합니다.
⑤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⑥ 실거주요건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며 실거주요건은 미적용됩니다.
⑦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는 불가하지만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합니다.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⑧ 담보취득비용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해 줍니다.
▶ 현재 한시적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등기 관련 비용을 공사가 지원 중입니다.
⑨ 담보주택 유형
▶ 담보주택유형은 주택(아파트 등),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입니다.
▶ 주거면적이 50% 이상인 복합용도주택도 가능합니다.
2-2. 신탁방식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로 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① 담보제공 방법
▶ 신탁등기(공사)를 합니다.
② 담보주택 관리
▶ 연금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주택 관리의 주체입니다.
③ 담보주택 관리 비용
▶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등은 연금가입자가 부담합니다.
④ 배우자 승계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합니다.
⑤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⑥ 실거주요건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며 실거주요건은 미적용됩니다.
⑦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하며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합니다.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⑧ 담보취득비용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나 현재는 한시적으로 공사가 지원 중입니다.
⑨ 담보주택 유형
▶ 주택(아파트 등),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입니다.
▶ 이용 제한 주택
- 복합용도주택
-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법령 등에 따라 주택소유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5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입니다.
2-3.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그 밖에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 시 유의사항 등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위에 올려드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연금 ▶ 신탁방식 ▶ 주택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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