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한부모가족지원1 조손가정 부모 사망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양육 시 한부모가족 지원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조손가정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조손가족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data-og-description="조손가족" data-og-host="easylaw.go.kr" data-og-source-url="https://easylaw.go.kr/CSP/CnpClsM.. 2024.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