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임대차 중개시 설명의무1 임대차 중개시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및 고지의무, 등록의 결격사유 등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인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등 알아보기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등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사 다음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①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가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 주택임재차보험법 제3조 6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3조의 2 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 2024.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