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부모 사망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양육 시 한부모가족 지원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조손가정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지원
①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조손가정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는 아래에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아래 글들을 일거보시기 바랍니다.
2.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①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소득 기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조손가정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
① 지원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그 밖에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연령산정기준 및 취학인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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