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과 불화로 연을 끊고 살다가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시댁과 불화로 연을 끊고 살다가 시부모님 재산 상속 여부 질문
2. 시댁과 불화로 연을 끊고 살다가 시부모님 재산 상속 여부 답변
1. 시댁과 불화로 연을 끊고 살다가 시부모님 재산 상속 여부 질문
◈ 질문 :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인데,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2. 시댁과 불화로 연을 끊고 살다가 시부모님 재산 상속 여부 답변
◈ 답변 : 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자녀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자녀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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