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시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뱃속의 태아는 시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남편과 시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뱃속의 아이 상속 여부 질문
2. 남편과 시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뱃속의 아이 상속 여부 답변
1. 남편과 시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뱃속의 태아 상속 여부 질문
◈ 질문 :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2. 남편과 시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뱃속의 태아 상속 여부 답변
◈ 답변 :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둘째,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질문자(며느리)와 함께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질문자와 태아의 상속분은 1.5:1의 비율이 됨)
이때 태아와 질문자가 받게 되는 상속분은 남편이 외동아들인 경우에는 시부모의 전 재산이 되며, 시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동등한 비율의 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에게 자식(고모와 남편)이 2명이고 남긴 재산이 5천만 원이라면, 고모는 2500만 원, 태아와 질문자는 2500만 원을 상속받습니다. 이때 태아와 질문자는 이 상속재산을 1.5:1의 비율로 상속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가 1500만 원, 태아가 1천만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태아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태아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아이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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