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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절차

by 하늘채이네 2024. 10. 26.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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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절차

 

 

◐ 목차 ◑

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절차 질문

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절차 답변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절차 질문

 

◈ 질문 :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절차 답변

 

◈ 답변 : 안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 본등기를 하려는 지분만큼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 소유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가등기권자

 

②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절차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부동산/임대차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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