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서 가기 싫은데 증인의 불출석 및 위반 시 제재 사항은 어떤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법원 증인 출석 요구 시 증인의 불출석 및 위반 시 제재사항 질문
2. 법원 증인 출석 요구 시 증인의 불출석 및 위반 시 제재사항 답변
1. 법원 증인 출석 요구 시 증인의 불출석 및 위반 시 제재사항 질문
◈ 질문 : 얼마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서 가기 싫은데 안 가도 되나요?
2. 법원 증인 출석 요구 시 증인의 불출석 및 위반 시 제재사항 답변
◈ 답변 :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①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② 서면에 의한 증언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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