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 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있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친구와 동업 후 민사소송 전 민사조정신청 질문
◈ 질문 :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 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2. 친구와 동업 후 민사소송 전 민사조정신청 답변
◈ 답변 :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①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말합니다.
②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③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회 :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수소법원
④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친구와 동업 후 민사소송 전 민사조정신청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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