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1인가구 청년주거 지원 행복주택 및 그 밖의 청년주거지원 주택 종류들 알아보기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인가구 청년주거 지원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공공주택이란
①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1인가구와 밀접한 청년과 노인에게 지원하는 주택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2. 행복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6년입니다.
※ 입주자별 최대 거주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행복주택과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
구분 | 공급 목적 | 공급 대상 | 주택규모 |
행복주택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60㎡ 이하 |
공공임대 (10년)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청약저축 가입자 |
85㎡ 이하 |
국민임대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60㎡ 이하 |
영구임대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40㎡ 이하 |
4. 그 밖의 청년주거 지원
①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공 기숙사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아래 ②에서 ⑤까지 있으며 관련 링크들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② 청년 전세임대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③ 주거안정 월세대출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④ 행복기숙사
●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 건립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⑤ 희망하우징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5. 행복한 주거생활정보 마이홈 홈페이지
① 마이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정보들이 나와 있으며 보다 나은 보금자리를 위한 국민의 희망을 지원합니다. 주거복지와 관련된 모든 유용한 정보를 마이홈포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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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사업 중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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