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가압류 이의신청 자격 및 관할법원 알아보기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에 의거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이나 가압류 이의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채무자 가압류 이의신청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2.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①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②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년 4월 20일 자 99마 865 결정)
③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移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3. 가압류 이의신청 자격
① 가압류 이의신청 자격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년 4월 28일 선고 69다 2108 판결)
●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및 제76조)
●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년 2월 13일 선고 95다 15667 판결)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 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 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채무자 가압류 이의신청 자격이랑 관할법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가압류 신청 요건과 신청서 작성법 가압류 절차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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