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가입대상 가입한도 등 개인연금저축 알아보기
연금저축이란?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개인이 국민연금 말고 따로 가입하는 연금저축 상품이며 아래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세제혜택, 가입대상, 가입한도 등에 자세하게 적어드리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셨다며 꼭 세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연금저축에 가입 안 하신 분들 중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실 분들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까지인지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①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상품이란?
▶ 국가가 우리들이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사회보장기능을 민간에서 보완하여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해 주는 상품에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일정 연금계좌 납입액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 만약,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실 분들은 본인이 가입할 상품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해주는지 가입하실 해당 금융회사에 세액공제가 되는지 꼭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입 대상
▶ 개인연금저축 가입 대상에 제한은 없지만 세제혜택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이 되오니 세제혜택이 필요 없는 분들도 노후를 위해 가입하셔도 됩니다.
③ 가입 한도
▶ 개인연금저축인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 1,8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입니다.
※ 주요 판매처 :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
④ 개인연금정보 참고 사이트
⑤ 세제 혜택
개인연금저축 세제한도는 다음과 같으니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요건을 미충족(해지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포함)하여 수령한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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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후대비를 위해 우리들이 가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가입 대상, 가입 한도, 세제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 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해서 모두 세제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니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실 분들은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되는지 꼭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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