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깡통전세와 일반전세 및 깡통주택 알아보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오늘은 국토교통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깡통주택이 무엇인지, 깡통전세와 일반전세에 대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이나 사진들은 국토교통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며 언제든지 누구나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1. 깡통전세 & 일반전세 비교
깡통전세와 일반전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래에 그림이랑 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A 주택 집값이 5억원인 경우
- 임대인 돈 : 1억원
- 임대인의 대출금 : 2억원
- 내 보증금 : 2억원
- 5억원 주택의 임대인의 집값의 80%가 타인의 돈입니다.
② B주택 집값이 5억원인 경우
- 임대인 돈 : 1억원
- 임대인의 대출금 : 5천만원
- 내 보증금 : 2억원
- 5억원 주택의 임대인의 집값의 50%가 타인의 돈입니다.
③ 위에 사진처럼 A주택은 전형적인 깡통주택에 해당됩니다. 즉 저런 주택에 들어가면 깡통전세입니다.
④ 위에 사진 속 B 주택은 안전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으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최소 B주택 같은 곳으로 전세 게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깡통주택이란?
◈ 깡통주택이란?
①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말합니다. 위 그림처럼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어서, 사실상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집들이 흔히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② 보통 깡통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임대인들은 갭투기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였을 것이며 이때의 갭(차이)은 "매매가 - 전세가"를 말합니다. 그 갭"마저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③ 보증금도, 은행 대출금도 전부 언젠가 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어서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④ 임대인이 제 돈 주고 산 집이 아니니, 돌려줄 돈이 없는 경우에 특히 더 그렇죠. 이런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는, 집 가격이 하락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졌을 때에도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깡통부택의 위험성
① 깡통주택은 왜 위험할까? 일반적으로 깡통주택은 보증금 +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인이 자기 돈을 얼마나 들여서 집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② 깡통주택의 임대인은 불상사가 생겼을 때 빚 상환을 회피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깡통주택은 마치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깡통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순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예를 들어, 위에 올려드린 주택 A, B 모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주택 A에서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임대인의 돈은 거의 없는 깡통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이 집에 빚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지난번에 썼던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이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확인사항들이오니 혹시라도 전세계약 하실 분들은 미리 해당 글을 읽어보시고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2.22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주의사항 및 전세사기 예방 꿀팁
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깡통주택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내가 보고 있는 이 집이 깡통주택인지, 확인해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집값이 2억 2천만 원이라면 계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증금이 집값에 맞먹는 수준이라면,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② 이 집에 빚이 많지만 임대인이 워낙 부자라서 괜찮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경제력을 과시하며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안심시키더라도 믿어선 안됩니다. TV에 출연했다거나, 집이 아주 많은 부자라거나, 유명한 직업이라거나 등 이런 정보는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깡통주택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에 임대인이 처벌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③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입니다. 아무리 깡통주택을 잘 판별했더라도 집값이 하락하면 그 어떤 안전한 집이라도 깡통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보고,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피해를 본신 분들 이야기들이 TV 뉴스에 종종 나오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깡통주택이 무엇인지, 깡통전세가 어떤 것인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전한 일반전세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셔야 하며 위에 올려드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글들을 잘 숙지하시고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024.03.08 - 2024.3.8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최저 은행 TOP5
2024.03.02 - 국가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알아보기
2024.03.10 - 주택담보대출 1억 2억 3억 대출 이자, 금리 4.5% ~ 6.5%시 월별 이자 알아보기
'생활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국 혁신당 지지율 4월 10일 총선에 변수로 작용하며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은? (0) | 2024.03.14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조건 및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0) | 2024.03.13 |
신용카드 비교 롯데카드 추천 top3[여신금융협회 제공] (0) | 2024.03.11 |
주택담보대출 1억 2억 3억 대출 이자, 금리 4.5% ~ 6.5%시 월별 이자 알아보기 (0) | 2024.03.10 |
2024.3.9 정기예금 금리비교 순위 높은 곳 은행 TOP5 (0) | 2024.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