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신더샵비발디 감나무골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 및 당첨자 선정방법
전주 서신더샵비발디 아파트가 드디어 오늘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고 견본주택을 오픈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평형인 84A 타입 1단지 5층에서 18층까지 분양가가 506,400,000원이 제일 비싸고 제일 저렴한 84A 타입은 3단지 1층이며 분양가는 429,500,000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84A타입 기준 28,700,000원이고 추가선택품목으로 에어컨이 있는데 84 타입 기준으로 전실 5대 기준(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가격은 9,400,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분양가나 조감도, 세대안내, 각종 옵션 비용들은 전주 서신더샵비발디 홈페이지나 견본주택을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라며 특별공급을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신더샵비발디 견본주택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85
1. 전주 서신더샵비발디 당첨자발표
◈ 청약일정
① 견본주택 오픈
- 날짜 : 2월 16일 금요일
② 특별공급 청약
- 날짜 : 2월 26일 월요일
- 신청대상자 : 생애최초, 일반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및 견본주택
※ 견본주택 청약 접수는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 접수한다고 합니다.
③ 1순위 청약
- 날짜 : 2월 27일 화요일
④ 2순위 청약
- 2월 28일 수요일
◈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 및 정당계약
① 당첨자 발표
- 날짜 : 3월 6일 수요일
- 당첨확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에서 로그인 후 개별 확인
- 당첨자 확인은 3월 6일 수요일부터 3월 15일 금요일까지 10일 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당첨자 자격검증 및 서류제출 일정
- 날짜 : 3월 7일 목요일부터 3월 16일 토요일까지 10일간
- 장소 : 서신더샵비발디 견본주택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85
③ 정당계약 기간
- 날짜 : 3월 18일 월요일부터 3월 22일 금요일까지 5일간
- 장소 : 서신더샵비발디 견본주택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85
2.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①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③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합니다.]
④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가 우선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입니다.
-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②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①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합니다.(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②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입니다.[「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합니다.]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등으로 확인합니다.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②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입니다.
-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입니다.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입니다.
③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①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③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④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①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을 합니다.(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②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③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전주 서신더샵비발디 감나무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하는 방법이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청약하신 모든 분들 꼭 종흔동이나 좋은 층으로 당첨되셔서 계약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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