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분양일정, 분양가, 당첨자발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입주예정일 등 알아보기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39번지 일원에 분양 중인 부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아파트 공급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3층까지 있으며 총 12개 동이며 총세대수는 1,045세대이며 일반분양 세대수는 225세대입니다.
504세대가 있는 1단지는 일반분양 세대수가 108세대이며 541세대가 있는 2단지 일반분양 세대수는 117세대입니다.
주택형으로는 49㎡ 일반분양 세대수는 48세대이고 59㎡ 일반분양 세대수는 177세대입니다.
1. 부천 송내역 푸르지오 청약 1순위 조건
① 거주지역
- 부천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해야 합니다.
② 세대주 여부
- 만 19세 이상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청약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
-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및 지역별이나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④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나 1 주택자,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⑤ 재당첨 제한 적용이 없습니다.
⑥ 위에 올려 드린 ① ~ ⑤번까지 모두 충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⑦ 지역별 / 면적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구분 |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 분양일정
① 견본주택 오픈
-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② 특별공급 청약
- 2024년 2월 6일 화요일
③ 1순위 청약
- 2024년 2월 7일 수요일
④ 2순위 청약
- 2024년 2월 8일 목요일
⑤ 당첨자발표
-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⑥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 2024년 2월 21일 수요일부터 2월 25일 일요일까지
⑦ 정당계약기간
2024년 2월 27일 화요일부터 2월 29일 목요일까지
3.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분양가
① 49A
- 공급세대수 : 21세대
동 (라인) |
층 | 해당 세대수 |
총 공급금액 (단위 : 원) |
104동 1호 105동 1호 106동 1호 |
2층 | 3 | 494,900,000 |
3층 | 3 | 505,500,000 | |
4층 | 3 | 516,200,000 | |
5층 ~ 10층 | 12 | 532,100,000 |
② 49B
- 공급세대수 : 27세대
동 (라인) |
층 | 해당 세대수 |
총 공급금액 (단위 : 원) |
204동 5호 205동 5호 206동 5호 |
2층 | 3 | 489,500,000 |
3층 | 3 | 500,100,000 | |
4층 | 3 | 510,600,000 | |
5층 ~ 12층 | 18 | 526,400,000 |
③ 59A
- 공급세대수 : 87세대
동 (라인) |
층 | 해당 세대수 |
총 공급가액 (단위 : 원) |
101동 2,3호 102동 2,3호 103동 2,3호 104동 2,3호 105동 2,3호 106동 2,3호 |
1층 | 6 | 638,800,000 |
2층 | 12 | 645,800,000 | |
3층 | 12 | 659,600,000 | |
4층 | 12 | 673,500,000 | |
5층 ~ 11층 | 45 | 694,400,000 |
④ 59C
- 공급세대수 : 90세대
동 (라인) |
층 | 해당 세대수 |
총 공급가액 (단위 : 원) |
201동 3,4호 202동 3,4호 203동 3,4호 204동 3,4호 205동 3,4호 206동 3,4호 |
1층 | 6 | 637,000,000 |
2층 | 12 | 643,900,000 | |
3층 | 12 | 657,700,000 | |
4층 | 12 | 671,600,000 | |
5층 ~ 10층 | 48 | 692,300,000 |
※ 자세한 분양가는 아래 사진이나 부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아파트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당첨자발표
① 당첨자 발표 동·호수 확인
-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②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홈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당첨 및 동·호수 확인하기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일간 조회 가능
③ 당첨자 발표 확인 및 동·호수 확인하러 가기
5. 분양권 전매제한
①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천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 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4.02.16.)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 특별공급, 일반공급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 단,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합니다.)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홈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입주예정일
① 입주예정일
- 2026년 9월 입주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②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④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 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⑤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⑥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오늘은 부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아파트 1순위 청약 조건이랑 특별공급 및 1순위 분양일정, 타입별 분양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입주예정일 등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올려드린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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