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좋은 글귀는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해준 말인데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다."라는 좋은 글귀인데 생전에 아내가 본인 카톡 프로필에 써넣었던 글귀이고 저한테 해주었던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소중한 글귀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 좋은 글귀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 어려운 글귀이자 때론 가장 쉬운 좋은 글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좋은 글귀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이랑 죽도록 예쁜 사랑만 하시나요? 때론 상대방을 이해 못 해서 종종 사랑싸움을 하실 때도 있나요?
저는 아내랑 아내 살아생전에 예쁜 사랑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어질고 나만 사랑해 주는 그런 아내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많이 아파하며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런 아내가 많이 보고 싶고 그립지만 다시 사랑하는 아내는 돌아올 수는 없기에 그냥저냥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3년이란 시간을 버티며 예쁜 두 딸들을 잘 care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다.
아내 카톡 프로필에 쓰여있었던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다"란 이 좋은 글귀를 읽으면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많이 사랑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한테 사랑 많이 주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화가 나면 화도 내고 때로는 화내지 못하면 화를 참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역시나 아내한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서로 다른 생활은 하고 성격도 틀리고 살아온 방식도 틀린 남남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항상 저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정말 글 제목처럼 온전하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답니다.
2. 완벽하게 이해
인간이란 동물은 신이 아니기에 상대방에 따라서 때로는 많이 이해해 주고 때로는 적게 이해해 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다"라는 뒤에 문장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사랑하는 사람이든 친한 지인이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든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이해해 주면서 온전하게 사랑도 주면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3. 온전하게 사랑
솔직히 오늘 호스피스 병동 사별 모임을 다녀와서 문득 아내가 예전에 카톡 프로필에 써놨던 좋은 글귀인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다."라는 글귀가 많이 생각나서 이런 주제로 글을 씁니다.
오늘 모임에서 서로 다른 사별 이유와 그분들이 겪었던 아픈 사연들을 들으면서 많이 슬프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도 온전하게 사랑해 준 아내가 무척 보고 싶고 그리운 밤입니다.
아내의 온전한 사랑에 제가 보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쁘게 낳아주고 예쁘게 키워준 아내랑 저의 두 딸들한테 정말 잘해주고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한테 가기 전까지 두 딸들을 예쁘게 잘 키우는 게 아내한테 온전한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귀로 써본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다."라는 글귀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에 계시는 아내나 남편이나 때론 부모님이든 사랑스러운 자식이든 그들한테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저 온전하게 그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막둥이 가입한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 CI보험 태아보험, 보험 약관 소액 대출 알아보기 (0) | 2024.01.06 |
---|---|
2000년도에 가입한 삼성생명 건강보험 무)신바람건강생활 보험 (0) | 2023.12.21 |
카카오페이 모바일 알뜰 교통카드 교통비 최대 30% 환급 (0) | 2023.12.12 |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 kb손해보험 (무) g라이프보험 알아보기 (0) | 2023.12.11 |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및 2차 시험과목 (부동산 공법, 공시법, 세법 등) (0) | 2023.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