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보험계약1 오토바이 보험계약 청약 시 운전 안 한다고 청약서에 기재 후 오토바이 사고 시 보험금 청구 여부 신청인 A씨는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B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 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일주일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오토바이 보험계약 청약 시 운전 안 한다고 청약서에 기재 후 오토바이 사고 시 보험금 청구 여부 질문2. 오토바이 보험계약 청약 시 운전 안 한다고 청약서에 기재 후 오토바이 사고 시 보험금 청구 여부 답변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오토바이 보험계약 청약 시 운전 안 한다고 청약서에 기재 후 오토바이 사고 시 보험금 청구 여부 질문 ◈ .. 2024.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