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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하늘채이네 2025. 3. 13. 19:21

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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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과 답변

 

 

◐ 목차 ◑

1. 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

2. 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

 

◈ 질문 :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답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하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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