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
2. 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1. 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
◈ 질문 :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답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하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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