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정보

경매 부동산 매각대금 못 냈을 경우

하늘채이네 2024. 10. 22. 15:00

경매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부동산-매각대금
경매 부동산 매각대금 못 냈을 경우

 

 

◐ 목차 ◑

1. 경매 부동산 매각대금 못 냈을 경우 질문

2. 경매 부동산 매각대금 못 냈을 경우 답변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경매 부동산 매각대금 못 냈을 경우 질문

 

◈ 질문 : 경매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2. 경매 부동산 매각대금 못 냈을 경우 답변

 

◈ 답변 :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매각 절차 취소

 

▶ 재매각결정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연이자(연 1할 5푼) 및 절차비용을 지급해서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경매 부동산 매각대금 못 냈을 경우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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