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아버지 상속채무만 상속포기 여부 질문
◈ 질문 :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2. 아버지 상속채무만 상속포기 여부 답변
◈ 답변 :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아버지 상속채무만 상속포기 여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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