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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채무자 은행계좌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

by 하늘채이네 2024. 10. 18.

은행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가압류 이후에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은행계좌-가압류
채무자 은행계좌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

 

 

◐ 목차 ◑

1. 채무자 은행계좌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 질문

2. 채무자 은행계좌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 답변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채무자 은행계좌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 질문

 

◈ 질문 : 은행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가압류 이후에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채무자 은행계좌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 답변

 

◈ 답변 :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제소명령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하지만,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제소명령(법원)

 

▶ 법원은 제소명령에 따라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 법원은 제소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제소명령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알리면 됩니다.

 

③ 가압류 취소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채무자 은행계좌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민형사/소송 > 제소명령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 은행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가압류 이후에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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