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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피보험자 상해보험 보험계약 임의해지

by 하늘채이네 2024. 9. 30.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안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아내가 가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상해보험-보험계약-임의해지
피보험자(남편) 상해보험 보험계약 임의해지 가능여부

 

 

◐ 목차 ◑

1. 피보험자(남편) 상해보험 보험계약 임의해지 질문

2. 피보험자(남편) 상해보험 보험계약 임의해지 답변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피보험자(남편) 상해보험 보험계약 임의해지 질문

 

◈ 질문 :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안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제가 가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 피보험자(남편) 상해보험 보험계약 임의해지 답변

 

◈ 답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이 경우 그 타인 즉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예를 들어, 책임보험),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보험계약의 해지 후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보험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피보험자 상해보험 보험계약 임의해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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