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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상속 시 상속인 파악 피상속인 유언증서 재산상태 상속지분 상속포기 등 체크사항 알아보기

by 하늘채이네 2024. 7. 1.

오늘은 상속 시 체크리스트 중에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 파악해 보고 피상속인 유언증서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하며 피상속인 재산상태도 조회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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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상속인 파악 피상속인 유언증서 재산상태 상속지분 상속포기 등 체크사항 알아보기

 

상속지분이 있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도 고려해야 하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외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차 ◑

1. 상속인 파악

2. 피상속인 유언증서

3. 피상속인 재산상태 조회

4. 상속지분 파악

5. 상속포기, 상속 한정 승인

 

1. 상속인 파악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유언증서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 재산상태 조회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아래 올려드린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금융감독원 전국 전화번호

기관 연락처
금융감독원 (국번없이)1332
서울본원 02-3145-5114
부산울산지원 051-606-1700~1
대구경북지원 053-760-4000
광주전남지원 062-606-1600
대전충남지원 042-479-5151~4
인천지원 032-715-4890
경남지원 055-716-2330
제주지원 064-746-4200
전북지원 063-250-5000
강원지원 033-250-2800
충북지원 043-857-9104
강릉지원 033-642-1902

 

▶ 금융협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기관 연락처 사이트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
금융투자협회 02-2003-9426 www.kofia.or.kr
전국은행연합회 1544-1040 www.kfb.or.kr
한국신용정보원 1544-1040 www.kcredit.or.kr
한국예탁결제원 1577-6600 www.ksd.or.kr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www.knia.or.kr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www.crefia.or.kr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www.fsb.or.kr
신협중앙회 1566-6000 www.cu.co.kr
새마을금고중앙회 1599-9000 www.kfcc.co.kr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http://banking.nfcf.or.kr
우체국 1588-1900 www.epostbank.go.kr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www.clfa.or.kr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시 홈페이지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4. 상속지분 파악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5. 상속포기, 상속 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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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뜻 피상속인 상속 절차 상속 비용 등 알아보기 ▶

 

상속 뜻 피상속인 상속 절차 상속 비용 등 알아보기

오늘은 상속의 뜻과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의 대상, 상속의 개시,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상속의 비용, 3자 유증에 관한 질의응답 등에 대한 용어 설명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하게 적어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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