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 시 체크리스트 중에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 파악해 보고 피상속인 유언증서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하며 피상속인 재산상태도 조회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상속지분이 있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도 고려해야 하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외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차 ◑
1. 상속인 파악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유언증서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 재산상태 조회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아래 올려드린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국 전화번호
기관 | 연락처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1332 |
서울본원 | 02-3145-5114 |
부산울산지원 | 051-606-1700~1 |
대구경북지원 | 053-760-4000 |
광주전남지원 | 062-606-1600 |
대전충남지원 | 042-479-5151~4 |
인천지원 | 032-715-4890 |
경남지원 | 055-716-2330 |
제주지원 | 064-746-4200 |
전북지원 | 063-250-5000 |
강원지원 | 033-250-2800 |
충북지원 | 043-857-9104 |
강릉지원 | 033-642-1902 |
▶ 금융협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기관 | 연락처 | 사이트 |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 www.kdic.or.kr |
금융투자협회 | 02-2003-9426 | www.kofia.or.kr |
전국은행연합회 | 1544-1040 | www.kfb.or.kr |
한국신용정보원 | 1544-1040 | www.kcredit.or.kr |
한국예탁결제원 | 1577-6600 | www.ksd.or.kr |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www.knia.or.kr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www.crefia.or.kr |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00 | www.fsb.or.kr |
신협중앙회 | 1566-6000 | www.cu.co.kr |
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 www.kfcc.co.kr |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 http://banking.nfcf.or.kr |
우체국 | 1588-1900 | www.epostbank.go.kr |
한국대부금융협회 | 02-3487-5800 | www.clfa.or.kr |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지분 파악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5. 상속포기, 상속 한정 승인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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