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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 및 발코니 확장, 분양권 전매 기간

by 하늘채이네 2024. 1. 4.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아파트 당첨자 확인 및 발코니 확장, 분양권 전매 기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아파트 당첨자 확인 및 발코니 확장, 분양권 전매 기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고 2024년 1월 5일 금요일 특별공급 신청을 하고 같은 년도 1월 8일 월요일 1순위 청약을 합니다. 2순위 청약은 1순위에서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을 할 수 있으며 당첨자발표는 2024년 1월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 있고 발코니 확장비 등은 아래에 올려드린 자료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당첨자 발표

 

① 신청대상자

 

- 특별공급 :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일반 기관추천

- 일반공급 : 1순위 청약자, 2순위 청약자

 

② 당첨자 발표일

 

-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③ 당첨자 확인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당첨 확인 및 동호수 함께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당첨자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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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아파트 당첨자 발표

 

2. 발코니 확장비

 

①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일정

 

- 49 타입 주택형은 5백만 원, 59 타입 주택형은 일천삼백만 원, 74 타입 주택형은 일천오백오십만 원입니다.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49 5,000,000원
59A
59B
59AT
13,000,000
74B 15,500,000

 

- 발코니 확장비 납부일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아파트 발코니 계약금 및 잔금

 

② 발코니 확장 유의 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 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확장형과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 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 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 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 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 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 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확장 세대의 바닥/천장 및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를 부착하여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규격/수량/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 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 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 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 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 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외부 발코니 난간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추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난관의 재질 및 색상 등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분양권 전매기간

 

①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1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②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에서 공급하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비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전매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전매제한기간
특별공급 1년
일반공급 1년

 

③ 전매제한 사항은 향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2023.05.09.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4. 입주 예정일

 

①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사업 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입주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 공사, 도배 공사, 가구 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정확한 사전 방문 행사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② 입주 예정일 : 2027년 05월 예정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한다고 합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아파트 입주예정일

 

- 실입주 일이 입주 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 기간에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맘 스테이션, 경비실, 작은 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은 사업 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 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사업 주체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 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합니다.)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사업 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제59조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정부 재난 지역 선포 등),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 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5. 두산위브더제니스 홈페이지 및 입주자모집공고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아파트에 관한 사업안내, 입지안내, 단지안내, 세대안내, 청약안내, 분양 안내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아래 올려드린 해당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아파트 홈페이지 ▶

 

◈ 입주자 모집 공고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_입주자모집공고.pdf
1.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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