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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 당첨 확인 및 전매제한

by 하늘채이네 2023. 12. 29.

수원 권선구 세류동 쪽에 분양하는 매교역 팰루시드 청약을 마치고 많은 분들이 당첨자 발표일날 당첨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순위에서 마감된 48A 타입은 공급세대수 11세대 모집에 해당지역 접수건수가 42건으로 3.82 대 1로 나왔으며 1순위 기타 지역에서는 53건이 접수됐습니다.

 

차별화된 외관디자인으로 트렌디한 단지설계롤 명품 주거환경을 약속한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는 단지 옆을 지나는 수원천과 버드나무의 흩날리는 "세류"의 모습을 모티브로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경쾌한 리듬의 수직, 수평 패턴의 조합과 모던하고 심플한 프레임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주차장을 지하화해서 단지 내 조경을 최대화했으며 택배차량 역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서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해서 안전하고 쾌전한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 및 당첨확인
매교역 팰루시드 당첨자발표일

 

매교역 팰루시드 청약 당첨자 발표 당첨 확인

 

1. 당첨자 발표일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 27일 수요일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습니다.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 당첨자 발표는 2014년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2. 당첨자 발표 당첨확인

 

여러분들이 특별공급이나 1순위 청약을 했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 간단하게 청약홈에서 당첨 확인과 함께 당첨되신 분들은 동호수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방문

▶ 청약당첨조회 카테고리 ☞

▶ APT ☞

▶ 개인 인증서 확인 후 청약당첨조회 로그인

▶ 당첨 확인 및 동호수 확인하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로그인 후 간단하게 당첨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매교역 팰루시드 당첨 확인하기 ▶

 

3. 당첨후

 

혹시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 당첨자 확인 결과 당첨되셨나요? 당첨되신 분들은 미리 축하드리며 당첨 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사 및 정당계약일정

 

① 해당 아파트 견본주택에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당첨자 서류 알아보기

 

매교역 팰루시드 홈페이지 ▶

 

② 당첨자 서류 미리 발급 및 계약금 준비하기

 

③ 2024년 1월 10일 수요일부터 1월 17일 수요일까지 당첨자 서류 제출하고 자격확인 및 서류 검수받기

 

④ 최종 당첨자 확인 및 서류 검수가 끝나고 당첨확인이 인정되면 2024년 1월 19일 금요일부터 1월 15일 목요일까지 정당계약하기

 

⑤ 정당계약 후 각종 중도금이랑 옵션 금액 납부일자 확인하고 납부하기

 

⑥ 준공 후 입주 시 잔금 납부하고 입부하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가족들이랑 잘살기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 전매제한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전매제한기간
기준일 당첨자발표일
기간
(특병공급, 일반공급)
1년
관련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 3] 5호 가목의 1)

 

②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불법행위 등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③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④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1년

 

※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 당첨자분들 미리 축하드리며 당첨확인 후 위에 사항들처럼 차분하게 당첨자 서류부터 계약금 준비부터 서류 제출이랑 정당계약까지 잘하시고 각종 옵션 중도금 날짜도 까먹지 마시고 해당날짜에 잘 납부하시기 바라며 또한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이 1년 있으니 불법 전매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불법 전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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